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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9. 24. 13:37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학도서관의 인적·물적 최소여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제시, 

대학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기반 마련 -



교육부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8일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핵심 기반인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15.3.27)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진흥 관련 각종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사서·자료의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관계기관 협의(’15.7.15~’15.7.28), 입법예고(’15.7.17~’15.8.26)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교육부의 종합계획과 개별 대학의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개시 전년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며, 대학은 발전계획(매5년)과 연도별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


(2) 대학도서관 직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기준

대학도서관은 사서를 최소 3명(전문대학은 2명)이상 배치하고, 직원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연 27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열악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서는 최소3명(전문대학은 2명)이상 배치하도록 학칙에서 정하되 학생수 천명 미만이거나 장서수 5만권 미만인 경우 1명을 감할 수 있음


(3) 대학도서관 자료의 기준

대학도서관은 학생 1인당 70권(전문대학은 30권)이상의 도서자료를 기본도서로 갖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2권(전문대학은 1권)이상 도서자료를 증가하도록 하여 도서 확충을 통해 도서관의 물적 최소여건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대학도서관 평가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평가를 통한 대학의 자체적인 도서관 투자와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 시설·인력·자료현황, 특성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교육부 고영종 학술진흥과장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준비하는 등 동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학 학술활동의 기반으로서 대학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9-22(화)10시이후보도자료_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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