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본문

교육부 소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2. 15:5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종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비디오물소극장업이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 9. 30(수)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술·음료 및 생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비디오물감상실업(일명 ‘비디오방’)과 다르며,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시설 설치기준(객석수, 바닥면적)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든 학교의 정화구역에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무도장업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술, 음료 및 생음악 제공금지 등)으로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임

※ 영화상영관은 헌법불합치(’04.5.27)에 따라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된 바 있음


 교육부는 향후에도 학교학습환경 보호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무도학원·무도장업 참고자료


1. 무도학원·무도장업의 정의 및 시설기준 

(정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2

  - 무도학원업: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

  - 무도장업: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업


*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용어는 법령상 정의는 없으나, 대법원은 댄스스포츠 국제경기 10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결(2005도4706, ‘07.1.25)


※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정목으로 채택된 바 있음


(시설기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무도학원·무도장업과 유사업종 비교





9.30(수) 즉시 보도자료_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hwp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