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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민의 권리
헌법에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를 기본권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출처: 에듀넷)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은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직업, 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로 종교를 믿을 권리,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 말할 권리,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등이 있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예를 들어 일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말합니다. 또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어려움을 국가 기관에 알려 국민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청원권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재판 청구권 등이 있고, 또한 국가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국가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정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 국민의 의무국민의 권리만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헌법에는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국민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 국민의 의무(출처: 에듀넷)
■ 권리와 의무의 균형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균형을 이루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발전도 어렵겠지만, 개인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 나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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