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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꼼수는 그만!
선거에서 쉽게 다른 후보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정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공약과 실천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 게리는 자기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게끔 선거구를 조정합니다. 그 모양이 마치 그리스 신화의 불을 뿜는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여 이 선거구를 게리(Gerry)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칭하였는데, 이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일컬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 개리맨더링을 풍자한 그림(출처: 에듀넷)
게리맨더링이 발생하면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과 권리는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거구를 미리 법으로 정하는 선거법정주의 입니다.
선거법정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거구가 임의적으로 바뀔 수 없도록 미리 선거구를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 공영제도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 돈이 없으면 선거도 못 하나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는 특정한 임무·직책 등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후보들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홍보를 위해서 자동차와 각종 기계들도 빌려와야 하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선거구에서 부유한 후보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후보가 서로 맞붙는다면 돈이 많은 측의 후보가 다소 유리할지 모릅니다. 이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선거공영제라 부릅니다.
▲ 선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출처: 에듀넷)
이 제도의 목적은 돈이 없어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과 국민의 세금 부담의 과중, 후보자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거공영제를 담당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선거와 투표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의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정당의 사무 관리 및 선거 관리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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