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파파라치 본문

학습자료/사회

파파라치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24. 11:26

파파라치



■ 파파라치에 의한 피해 

파파라치(paparazzi).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유명한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며 몰래 사생활이나 스캔들을 파헤쳐 특종이 될 만한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가들을 의미합니다.


▲ 파파라치(출처: 에듀넷)


파파라치들로 인해 많은 유명인들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국의 전(前)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1997년 8월 31일 파리에서 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사진을 찍으러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는 파파라치를 따돌리려다 도로 중간의 터널에서 자동차 충돌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세계에 충격을 던져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파파라치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게 되고, 파파라치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한국형 파파라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파파라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을 어겼을 때 이를 몰래 촬영하고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파파라치들은 많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신호 위반을 몰래 촬영하고 신고하는 카파라치, 학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학파라치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 파파라치들은 유명인의 사생활 전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위만 촬영하여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외국의 파파라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 카파라치와 학파라치(출처: 에듀넷)


또한 우리나라는 파파라치식 보도를 하는 미디어 매체들이 인터넷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파파라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파파라치식 보도란 읽는 이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영역에서 기삿거리를 찾아 가볍게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돈이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이 연예인 · 정치인 · 운동선수 등과 같은 유명인사 뿐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더욱 널리 사용하게 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이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파파라치식 보도 매체에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직업적 파파라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파파라치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파파라치식 보도, 탐사보도인가?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기존의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보다 인터넷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파파라치식 보도 매체들은 자신들의 보도를 탐사보도라고 말합니다. 탐사보도란 사회적으로 기자들이 범죄, 정치 부패, 기업 비리 등 특정 주제를 정의감을 가지고 직접 조사(Investigation)하여 캐내는 형태의 보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가 수사관이 되어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 보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파라치식 보도 매체들은 정말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큰 이야깃거리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보도라고 볼 수는 없기에 진정한 의미의 탐사보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SNS로 이것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즉,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일반인에 대한 내용을 SNS에 올리고 전파시키는 경우는 그 소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파파라치식 보도의 SNS를 통한 전파(출처: 에듀넷)



■ 파파라치식 보도 증가의 원인과 프라이버시권 

왜 이렇게 파파라치식 보도가 계속되고 오히려 증가하는 걸까요? 인간에게는 엿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 보도들은 그러한 심리를 파고듭니다.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명인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알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특히 클릭 수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기사들은 파파라치식 보도의 조회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고자 기사의 제목을 보다 자극적으로 뽑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유명인뿐 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일반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급속도로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이 그 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권”입니다.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란 사생활과 같이 한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정보를 다른 사람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에 노출시키지 않고 자유를 확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권(출처: 에듀넷)


정보사회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권리 개념인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사회에 걸맞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 제 17조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연예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생팬을 주거 침입으로만 처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매체는 파파라치식 보도를 지양하고 진정한 대중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엿보고 싶은 심리보다는 진정 필요한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보호일 것입니다. 점점 중요해지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법률 마련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