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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31. 11:15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것임도 통보하였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15년 내국세 증가로 ’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12.29(화) 즉시 보도자료_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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