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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30. 19:44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07.30(화) 설명자료]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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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년 예산에 반영 추진

기사에서 언급된 강사 고용비용(2,965억원)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합계 2,141억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방학 중 임금)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대학에 안내(’19.6.5.)하였으며 소요 예산 28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 2,308억원방학기간 전체(4개월)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732억원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19년 : 288억(8.1. 법 시행에 따라 1개 학기 분 반영) / 1년 기준 : 576억원

- (퇴직금) 현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우리 부는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소요 예산 240억원* 가량을 ‘2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 433억원은 근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강사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193억원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강사의 강의 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를 고려하여 예산확보 추진

- (직장건강보험) 강사는 현행법상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는 대학의 강사 고용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은 강사를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216억원 전액 과다 산정 된 금액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 재정 부담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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