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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문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년 예산에 반영 추진
기사에서 언급된 강사 고용비용(2,965억원)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합계 2,141억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방학 중 임금)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대학에 안내(’19.6.5.)하였으며 소요 예산 28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 2,308억원은 방학기간 전체(4개월)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732억원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19년 : 288억(8.1. 법 시행에 따라 1개 학기 분 반영) / 1년 기준 : 576억원
- (퇴직금) 현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우리 부는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소요 예산 240억원* 가량을 ‘20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 433억원은 근로 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강사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193억원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 강사의 강의 준비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를 고려하여 예산확보 추진
- (직장건강보험) 강사는 현행법상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는 대학의 강사 고용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사의 소요 비용은 강사를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216억원 전액 과다 산정 된 금액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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