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13761)
교육부 공식 블로그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16.(월) 10:00 기준, 4개 시·도 10교 등교수업일 조정 - 인천 00유, 00초 관련 접촉자 295명 전원 음성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6.15.(월) 16: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변동사항 없음(누적 18명(학생 14명, 교직원 4명))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16.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6.16.(10시 기준), 4개 시·도 10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6.15.(10시 기준), 11개교에서 1개교 감소 특이사항 ㅇ 인천 계양 ○○유치원, ○○초 관련 접촉자 295명 전원 ‘음성’ ..
-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2MYurWg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개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37x9J9q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화상회의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학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에서도 선출에 참여 할 수 있어요. -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거쳐요. (입법 예고 기간 단축 40일 →6일) -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 적극 지원해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공동체 #교육제도 #대전문정초등학교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교육, 사회복지, 문화체육,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농어촌 소득증대시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