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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본회의롤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① 대학의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②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③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
보도자료
2019. 4. 5.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