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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두려움에 학교를 갈 수 없었거나, 전입학을 가고 싶지만 참아야 했던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절차 개선 자세히 보기 ▶ http://bitly.kr/Kp8jlX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19. 4. 16. 21:22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18.8.31.)」에 대한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① 먼저,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보도자료
2019. 4. 1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