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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xjsXg #교육부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조 3,954억 원이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에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을 위한 사업비 296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입되도록 세부내용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2021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215억 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률명 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박찬대(더) 1945 박찬대(더) 4339 정찬민(국) 6856 곽상도(국) 7052 김철민(더) 7877 윤영덕(더) 8374 ㆍ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열악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