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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관료 중심의 사무국장 직위 개방을 통해 대학 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육부 소관 : 3개 법령)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소관 : 1개 법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교육부는 그동안의 관료·규제 중심의 대학 운영을 혁신하고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및 민간’에 개방하였다. 또한,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보도자료
2023. 11. 1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