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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육부, 각 국의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간 입국 자제 및 학생 불이익 최소화에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중국 교육부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자국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양국 유학생의 출국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본 합의는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국 교육부와 중국 교육부는 다음사항에 합의한다. 1.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2. 지금부터 한국(중국)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한국) 대학 소속 한국(중국) 유학생이 중국(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한국(중국) 대학이 소속 중국(한국) 유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
퇴직 공무원의 사립대학 취업제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퇴직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한다더니...담당부서 폐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19.1월부터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총괄, 교육비리 예방․감사 및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운영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동 기능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교육부 관련부서에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체로, 각 개별 사안의 정책 및 제도개선은 해당부서에서 추진 (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운영지원과,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4개 부처가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적극 협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으는 이때,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고 ‘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교육부의 통일된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원칙을 정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관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 「학생/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유․초․중․고, 특수학교) ‣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20.2.3.) ‣ 「코로나바이러스 ..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전담부서로 「고교교육혁신과」 신설 ◈ 인구급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신설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정책과」와 「전문대학지원과」를 분리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월 1일자로 개정하여 3개과를 신설하고 기존 3개과를 통폐합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ㅇ 신설되는 3개과는 고교교육혁신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이다. - 「고교교육혁신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 조성, 일반고 역..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 3월 중 접수 예정 사업은 접수 마감일을 2~3주 내외 연기 ◈ 4월 이후 접수 예정 사업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말~3월 중 신청 마감 예정인 대학 지원 사업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유학생 관리가 본격화 되는 등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 2월 말~3월 중 접수 마감 예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3주 내외 연장하여 개강 이후로 늦추고, 대학의 사업 준비 어려움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월 이후 추진 예정인 사업도 추후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예..
◈ 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등급 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과 협업으로 대학 부담 해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진단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 이번 방안은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ISMS 평가 항목을 감안하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