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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경향신문(박채영 기자)에서 보도된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 (’16) 6.26 → (’17) 6.15 → (’18) 6.2..
교육부, ’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7,834명(-13.4%)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실질 고용규모 감소는 4,704명(-15.6%) 시간강사연구지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강좌 개설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
전직 강사의 연구 지속을 위한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예산 280억 원으로 2,000명 추가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지난 8.2.(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연구자는 8.12.(월)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8.21.(수) 14:00부터9.16.(월) 18: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주소: 교육부(www.moe.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또는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5~6을 통해 문의 교육부..
- 강사제도 개선 전 과정에 대학·강사 측 참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진행 - 관련 예산 적극 확보 추진 - 8월부터 강사제도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예정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읽어보기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새로운 강사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 blog.naver.com
오늘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됩니다. -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 공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모든 비전임교원 임용 -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 - 방학 중 임금 지급 - 퇴직금 예산 확보 추진 ▶자세히보기: http://bit.ly/2T0LARl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됩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 유예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학강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절차는 간소하게 *재임용 절차 3년 보장 등 새로운 대학강사제도 안착, 교육부가 더 살피고, 잘 챙기겠습니다.
시급 3만원 月150만원 10년 시간강사의 자살 (2010.5.27, 서울신문) 쏟아지는 박사....신학교 시간강사엔 '희망'이 없다 (2010.8.26, 크리스천투데이) 시간강사는 일용직 노동자? '유전교수 무전강사' (2010.7.1, KBS 추적60분) 작년 한해동안 '시간강사'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시간강사들은 그 동안 교원 외로 분류가 되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필요에 따라만 운영되었으며,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임시적, 대체적 교수 인력으로 저평가 되는 등의 낮은 처우를 받아왔습니다. 2010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평균 단가가 4.25만원(1인당 기준 연봉* : 1,148만원) 이었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강사들의 대우는 낮다고 평가받아왔습니다. ※1인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