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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사회와 산업변화에 대해 주체들의 강점 분야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기반 확대 및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9일(목)부터 8월 8일(화)까지 40여일 간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언론사명 : JTBC / 2022. 8. 11.(목) 제목 : 교육부가 예고한 김건희 논문방지법 6개월째 표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상적인 훈령 개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제기된 여러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행정예고(’22.2.8.~2.28.) 및 재행정예고(’22.4.1.~4.11.)를 거쳤으며, 현재, 개정안 중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부내 자체심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국무조정실)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g3cbL1 #교육부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인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연 1회)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학교급식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