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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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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 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나 문제가 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0년 1월,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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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논의 -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긴급돌봄 운영 실시 - 교육공무원에 관한 복무관리 - 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관계자 격려 및 긴밀 협력체계 유지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대구 #대응 #대구시교육청 #개학연기 #긴급돌봄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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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장애인의 수는 258만 5,876명입니다. 전국적으로*평생교육기관은 약 4,169개에 이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는 오직 308개, 인구 수 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인데요. 이마저 장애인 접근성 미흡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기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을 보완하거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개선된 정책들이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인구의 장애인 분들이 교육을 받을 만한 장소가 개설 되는지,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부는 2020년부터 5개의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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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 기대 ◈ 총 70개 내외 대학(약 698억 원 지원 예정) 선발 및 선정평가 그룹 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 사업 내용과 대학 선정방식을 전면 개편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월 26일(수) 확정·발표하였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확정·발표 선정평가지표는 이미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하였다.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27.)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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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장벽을 넘는 일, 일반교육지원인력(대필 및 의사소통, 이동 등) 및 전문교육(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이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 바로가기 : www.nile.or.kr 누군가에게는 한 뼘 계단이, 작은 글씨가, 조그마한 목소리가, 학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입력 정부는 장애대학생의 학습효과 증진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대학 강좌를 수강하는 장애대학생 및 대학원생 Q.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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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및 보건인력 배치 등 개학대비 준비사항 협조 ※ 유초중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 ※ 교육공무원 복무 관리 ※ 긴급돌봄 및 가족돌봄휴가제 활성화 등 돌봄지원 강화 #교육부 #학생 #교직원 #교육환경 #안전 #개학연기 #교육감회의 #복무관리 #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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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일요일 서울경제(김희원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코로나19 대학 지원 '탁상행정' ... 대학 볼멘소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중 무증상 입국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자가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를 합니다. 다만,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임시거주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인재개발원 등 5곳에 중국 유학생 주거 공간 353실, 서울시 교육청 수련원 등 149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