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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교육청 편 2021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교육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함께 알아보시죠!☺ #교육부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교육청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01. 10. (월) 제목 : 올 100兆 받아 83兆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상 수입이 100조 원에 육박함에도 지출처가 없어 17조 원가량 모자라는 83조 원만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본예산 편성(전년도 12월 확정) 시에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금액(전년도 10월 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통보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

교육회복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해 온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회복 정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관 ∨ 교육회복 현장 의견 수렴 #교육부 #교육회복 #코로나19 #학교 #현장 #선생님 #학습결손 #시도교육청 #교과보충 #지원 #의견수렴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매일경제 / 2021. 7. 19. (월) 제목 : 학생 급감에도 교육청 직원 2배 늘렸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일반직 공무원 현원을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101.4% 증가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 (2010년) 8,654명 → (2020년) 1만 7,398명 해당 통계의 2010년도 행정직 직원 수에는 ‘2013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現 일반직에 통합된 기능직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직원이 2010년 12,579명(일반직 9,362명 + 기능직 3,217명)에서 2020년 17,396명으로 약 38% 증가하였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제3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백신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방역 현장 점검 상황과 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ㆍ학원집중방역기간 #특별방역관리주간 #학교일상회복 #방역

◈ 교육부-교육청-교육대학원이 협력하여 현직 교사 5,000명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 ◈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한 현직 교사 재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9월부터 5년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매년 현직 교사 1,000명을 선발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전문 교사로 재교육한다. *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인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실 수업의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19년 하반기부터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개학, 기대도 우려도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교, 모든 교육 가족들은 오늘도 부족함을 채우고 불편을 줄이고자 구슬땀 흘리고 있습니다. 낯설고 조금 어색하지만 내일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학교가는길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교육가족을응원합니다 -BGM: 김광민 '학교 가는 길' (음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JOmmmE4z5cU

교육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하게 학교 규칙을 제․개정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경향신문(최인진 기자)에서 보도된 '첫 투표권인데…고교 둘 중 한 곳 정치활동 하지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에 의거, 18세 이상 학생이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 교육부는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20. 2. 12.)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권을 가진 18세 이상 학생들의 유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