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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6.25(화)에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1차 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선도사업은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18.4.)’에 따른 것으로 *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학교 및 마을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17년 33만 명 → ’22년까지 53만 명)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8년 6월에 공모로 선정된 9..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디자인 품질 제고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인력양성과 전문가 추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건축교육 지원 건축전문가, 교육청, 교육부가 뭉쳐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당위성우리 아이 교육비,받을 수 있나요?
누리과정 예산편성,우리 아이들의 권리를지키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즉각적인 조치 촉구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편성 교육청(6개) :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준예산 성립)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우수 교육청 시상- 생명존중 인식개선으로 학생자살률 대폭 감소 및 기초학력 쑥쑥 - 교육부는 12.29(화) 올해의 교육정책 중 핵심과제인 ‘생명존중’, 및 ‘기초학력’ 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교육청을 선정,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기관은 ‘생명존중’ 부문은 세종, 충북, 경북이며, ‘기초학력’ 부문은 대구, 울산, 충북 교육청이 선정되었습니다. 생명존중 부문 우수교육청 선정기준은 2015년 학생자살률이 가장 낮고 전년도 대비 학생자살자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4년간 자살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5년 학생인구 10만명당 자살학생수: 전국평균 1.5명(세종 ..
교육감의누리과정예산편성은법령상 의무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