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본회의 (13)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 아이들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도록!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u2dQnr #교육부 #법안 #국회 #본회의 #대학원생 #학업 #연구 #평생교육 #아이 #건강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5.2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 권한을 부여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근거 마련 ◈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
고등교육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학교체육 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2.2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dUpVqF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한글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비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 교원..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3.6.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wCpfCI #교육부 #12개법안 #국회 #본회의통과 #학교복합시설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학교용지 #교육환경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외국교육기관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