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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하여 시험응시 가능 □ 기말고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사전준비→고사 중→사후관리) 마련·안내,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가능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코로나 상황 대응 비대면 상담 지원 확대, 교육활동침해 예방 중점 교육활동보호 모델 정립, 교육활동보호 통합적(원스톱) 지원 등 성과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프로그램 지속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기반 시설 구축 현황,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 결과, 강원‧경남‧인천교육청(가나다 순)을 2021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12월 10일(금)에 발표했다. ※ 우수기관 선정 현황: (2017)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018)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제주 (2019)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전남, 경남 / (2020) 서울, 대구, 경남 교원치유지원센터는 ..
◈ 2020년 10개 센터(국고 33억 원), 2021년 18개 센터 구축(국고 59억 원) ◈ 미래교육센터의 구축‧운영 성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교‧사대에 구축된 미래교육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4일(수)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경기 안양 소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미래교육센터 사업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역량 함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판 뉴딜 과제로 시작되었으며, 모든 교대와 국공립 사범대에 총 28개의 미래교육센터*가 구축되었다. * 2020년 10개(국고 33억원), 2021년 18개 구축(국고 59억원), 예비교원 원격교육역량 함양 지원, 현직교원 재교육, 초..
◈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입법 취지 실현 및 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11.16.~12.27./41일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에「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20년에는 같은 법을 개정하여 재난으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도 돌봄 공간 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학기에도 안정적인 돌봄 운영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여름방학 #2학기 #등교 #초등돌봄 #운영
◈ 집중방역 기간 동안 전국 146,077개 교육시설 특별점검 실시 - 전국 유·초·중·고 집중방역 기간(4.21.~5.11.) 동안 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소폭 감소 ◈ 서울·울산교육청,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시범 운영 기간(5.3.~5.14.) 동안 67개교 학생 4,669명 검사 ◈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유전자증폭 검사 실시 ◈ 서울대학교 신속분자진단 2주간 운영 결과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학교의 안전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4월 21일(수)부터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그 기간에 ①교육기관에 대한 기본방역 수칙을 안내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