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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개정되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이란? 유아교육법이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Fc4Oke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코로나19 #교육부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유치원이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2QL2oj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평가 #교육부
◈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시기 및 절차 마련 ◈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의 공표의 세부사항 수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하여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③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
" 우리 동네에는 어떤 유치원이 있을까? 원아와 교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평소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하시나요?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입소문을 통해 듣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입소문은 주관적인 내용이 많아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은 그만! 더이상 헤맬 필요 없어요. 유치원 알리미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공시를 생생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유치원 알리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알리미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