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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

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줄고, 유치원 교원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자세히보기 : https://bit.ly/2WCmtIA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 지... blog.naver.com

코로나19 관련 2020-1학기 휴업 추가 연기 기간 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은 각 학교 및 유치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3/6~3/9 - 긴급돌봄 운영시간 : 9시~19시 (중식제공) ▶교육 분야 ‘코로나19’ 정보 보기: https://bit.ly/2I1wRRj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개학 추가 연기 기간 동안 빈틈없는 돌봄 제공 - 아동수당 대상자 전원에게 4개월 동안 총 40만 원 추가 지급 - 유치원·긴급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 적극 유도 및 영세학원 지원 - 대형학원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련기관 합동현장점검 실시 - 자발적 휴원으로 손해 입은 영세학원 대상 경영안정 지원 방안 적극 강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은「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으로,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2주 추가(3.9.→3.23.)됨에 따라 돌봄 공백..

지방교육재정을 확충(추경예산안 2,534억원)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대구 #경북 #지방교육재정 #추경 #유치원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