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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재 학교(유‧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유..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아교육 현장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유아교육 미래상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 유치원 교비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질 좋은 유치원 급식 제공 -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유치원3법 #학부모 #유치원 #유아교육 #유치원교비 #급식 #유아 #학습권 #교육부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조선일보(유소연 기자)에서 보도된 '사립유치원 폐업땐 공립 전환? 불안한 학부모’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확충(취원율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개) : (’17)10,395 → (’18)10,896 → (’19)11,889 지난 ‘18년「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25)」의 국․공립유치원 다양화 모델의 일환으로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우선하여 ‘매입형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운영은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모집 완료 후, 추가선발 및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와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유치원별 추가모집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F9ljdA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입학 #학부모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입학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 한국경제(박종관 기자)에서 보도된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전면 도입했지만 정보 ‘반쪽 공개’로 올해도 유치원 입학대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부는 유치원 입학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를 활용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지원하였고, 이를 근거로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0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율 : (’17.) 2.8% → (’18.) 59.4% → (’19.) 100% 아울러, ’처음학교로’를 활용하..
유치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한국일보(류호 기자)에서 보도된 '여당 '유치원 3법' 누더기 만드나... 시설사용료 검토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2017년 2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별표 5,6〕유치원 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 ○ 동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시설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및 통학차량 적립금 등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