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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 신설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 부여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ㆍ심리치료 행위 조치 특별교육 심리치료 행위 조치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ㆍ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자에게 병원의 공공성 강화계획서 제출 의무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공공부문”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등 4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 등 공적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올해 3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핵심 법안의 입법지연에 대비, 하위법령 재정비 등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 추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