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입법예고 (16)
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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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사회와 산업변화에 대해 주체들의 강점 분야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기반 확대 및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9일(목)부터 8월 8일(화)까지 40여일 간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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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과 일부 이전, 통·폐합, 유휴 재산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혁신적인 교육·연구활동 지원 □ 대학 운영 시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금)부터 내년 2월 13일(월)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시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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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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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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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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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후속 조치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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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