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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단국대 학부‧Temple대 MBA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허위로 밝혀져 - 교육부, A대학 총장 징계와 면직, 동조한 이사 주의‧경고 조치 요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
성비위 사안과 관련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연합뉴스(이효석 기자)에서 보도된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 교육부“해임하라”'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와 관련하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기존에 행한 징계가 부적정 하였다는 점과 성신여대 성희롱 예방규정 중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성신여대에 기관경고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부 내용*이 불포함된 현행 성희롱 예방규정을 보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 교원에 대한 신속한징계의결과 예비교사의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공무원 징계령」,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교원자격검정령」,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교육부는 12월 8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성 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과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관련 비위 교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년 11월 발표)‘에 따라 예비교사의 안전..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 강화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대학 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9조원 이고, 이 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되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약 50%가 대학 소속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