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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여러분은 학교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저는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학교 알리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학교알리미, 처음 들어 보신다구요? 그럼 오늘은 학교알리미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알리미란? 초·중학교 정보 공시제를 알고 계시나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 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 상세하게 알권리 확보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촉진, 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의 질 향상,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자료제공, 지역 내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온라인 개학 관련 질의·답변 Q1. 등교개학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개학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확산 추이는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로 감염증을 통제 가능한지, 등교개학을 했을 때 방역, 위생 등의 측면에서 학교는 준비가 되어있지, 얼마만큼 국민 여러분이 등교개학을 동의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등을 고려해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거나, 일부 학교에 대해 등교 개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2. 올해 수능과 모의평가 일정은 어떠한가요? 올해 수능은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 바로가기 :https://bit.ly/2OuQlBB 학사일정 조정방안 ① 유, 초중등학교 -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학사일정 조정방안(개학연기, 휴업, 수업일수 조정 등 판단기준 및 절차) 협의 ② 대학 - 등교중지자 등 출석인정 권고 - 온라인수업 확대 - 4주 이내 개강연기 권고 - 필요시 학사일정 감축 (2주 이내) - 집단행사(졸업식, OT 등) 실시 자제, 연기·철회 권고 -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허가 권고 중국 입국 학생, 교직원 관리 방안 ① 중국 입국 학생, 교직원 - 중국 방문자 현황조사·보호조치 실시 - 입국시/입국~14일/14일 이후 단계별 철저한 검..
무증상 자율격리자 현황 자율격리자 현황 : 총 13명(2.4.(화), 15시 기준, 전일 대비 1명 감소) ※ 무증상 자율격리자: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택에 머무르는 학생‧교직원 ※ 당초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사람만 입국후 14일간 격리대상이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2월4일 지침 시행하여 2월5일부터 중국입국자 전체에 대하여 입국 후 14일간은 종사자 업무배제나 또는 이용 중단됨 학사운영 현황 (단위 : 교(%)) ※ 총 학교수는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기준 학사일정 조정 현황(2월 5일 10시 기준, 실제 휴업 학교수) (단위 : 교) ※ 전일(2.4.) 휴업교 : 372교(유 267교, 초·중·고·특 105교) 특이사항(서울시교육청..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 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6VxndR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학교 #학사일정 #법령 #매뉴얼 #휴업 #개학연기
무증상 자율격리자 현황 무증상 자율격리자 현황 : 총 14명(2.3.(월), 15시 기준, 전일 대비 2명 감소) ※ 무증상 자율격리자: 중국 후베이지역 방문 후 별도 의심증상은 없으나,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택에 머무르는 학생‧교직원 - 증감 현황 학사운영 현황 학사운영 현황(’20.2.4. 10시 기준) (단위 : 교) 학사일정 조정 현황 학사일정 조정 현황(’20.2.4. 10시 기준) (단위 : 교)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재 학교(유‧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방안 1. 교육부 조치 현황 가. 전체 대학 대상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0. 1. 28.~30. 총 3일간 전체 대학, 전문대학* 대상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유학생, 한국학생, 교직원)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하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등교중지) 요청 및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 * 교육부 외 타 부처 소관 고등교육기관 포함 총 415개 대학 조사 ◦ 242개 대학(회수율 86.7%)에서 ’20. 1. 28. 현재 최근 14일 이내(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 포함)을 방문하고 입국한 학생·교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