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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청년 교육 및 주거 분야에서 청년 삶을 개선합니다! (교육) ①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②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③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④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⑥ 학자금 대출자 지원 확대청 (주거) ⑦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자세히 보기: https://bit.ly/3dOupN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지연배상금률 6% →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1월 8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8월 31일(토)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8월 공시에서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규모,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적립금, 입학 전형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하였다. 2019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대상) 총 417개 대학(224개 대학, 148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 조사 당시 결산 미완료된 2개 대학(경주대, 한려대)은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적립금 현황..
대학생들이라면 관심 있게 바라볼 주제, '학자금 대출'! 오늘은 2019-2학기 학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무엇이고, 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GOGO!! 1.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및 방법 2019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이며,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합니다. *등록금 대출 실행이란?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를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1월 8일(금)부터 신청 - 학자금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일괄 구제 -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이 아닌 대출잔액으로 변경 -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생활비 대출 가능 횟수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1월 8일(금)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파악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재 신용유의자 등록을 하고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상환 편리해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