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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 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6VxndR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학교 #학사일정 #법령 #매뉴얼 #휴업 #개학연기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재 학교(유‧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유..
교육부, 학생안전확보를 중점으로 태풍대비에 만전 - 인명 무사고, 시설피해 최소화 - 교육부는 현재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는 데 중점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비상대응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태풍이 9월 6일(금) 15시 경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교육청 안전부서장과 사전대비회의(9월 5일)를 개최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고 9월 6일(금) 11시 30분 차관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태풍 대비사항 및 조치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수칙 계기교육*이 이뤄지도록 요청했으며..
강원지역 산불로 인해 52개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관련하여, 휴업 유치원 및 학교를 안내드립니다.
메르스 발생 학교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최근 발생한 감염병 메르스(MERS) 탓에 서울, 경기, 대전 등 휴업하는 학교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상황이나 메르스 감염 우려 정도 등을 감안해 휴업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확인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휴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15일 이내) 휴업할 때는 방학 기간 등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하고요. 장기간(15일 초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태풍 볼라벤(BOLAVEN) 대비 학생보호 등 긴급대책 발표”- 학생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등) 및 취약시설 점검활동 강화 등 - 교과부는 태풍 볼라벤(BOLAVEN)을 대비하여 학생보호 및 교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긴급대책의 주요내용은 시·도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하여 등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등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각급학교의 건물옥상, 배수로 청소를 실시하고, 옥외구조물·비탈면·공사현장 등 기상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태풍 볼라벤(BOLAVEN)은 막대한 학교시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