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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다 학교 폭력이라고?

대한민국 교육부 2021. 6. 15. 14:15

직접 때리지 않아도,

사이버 상에서 상처주는 한 마디만 해도

모두 학교 폭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누리울림'이

직접 시연을 통해 학교 폭력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영상 시청해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교육부​​​​​​​​​​​​​ #2021년​​​​​​​​ #국민​서포터즈​​​​​​​​

 

 

학교 폭력이란?

✔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신체와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언어 폭력

✔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나 기분 나쁜 말도 '언어폭력'에 해당

✔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가 작다거나 뚱뚱하다거나 말랐다는 등 다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놀리거나 비난하는 것도 언어폭력

 

신체 폭력

✔ 친구들을 때리거나 겁을 주는 행동

✔ 장난이라며 친구의 발을 걸거나 꼬집고 밀치는 행동, 친구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머리카탁 잡아당기는 것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낀다면 신체 폭력에 해당

✔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선 그 자리를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연락한다.

 

금품 갈취

✔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동

✔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 빌려주고 싶지 않다면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

 

집단 따돌림

✔ 2명 이상이 한 아이를 집단 속에서 따돌리며 무시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 놀리는 친구, 무시하는 친구,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친구에게 '하지 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

 

사이버 폭력

✔ SNS에서 채팅을 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단체 문자나 채팅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모른 체하지 말고, 그만하자는 문자나 댓글을 써야 한다.

 

 

 

 

※ 위 영상은 2021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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