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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우리아이 입학, 꼼꼼히 챙겨보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08. 11. 14. 16:39

우리아이 입학, 꼼꼼히 챙겨보세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 변경, 조기입학절차 간편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입시철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학입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자녀의 첫 학교생활인 초등학교 입학도 신경이 쓰이기는 매 한가지일 듯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입학 준비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초,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작년 8월과 올해 5월 27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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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초등학교 학생들 

 

지금 한창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보통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의 기간에 태어난 학생들이 같은 학년일텐데요.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은 학년이 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주목하셔야할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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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 올해의 경우 2002. 3. 1 ~ 2002. 12. 31 출생 아동 ⇒ 2009. 3. 1 입학

내년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 ⇒ 2010. 3. 1 입학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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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하여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조기입학 대상: 2003.1.1~2003.12.31생 ★입학연기 대상: 2002.3.1~2002.12.31생

중요한 것은,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답니다

입학 일정이 일부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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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준비 절차의 일정이 일부 앞당겨집니다.

   <취학 절차 일정 변경>

구분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 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종전

11. 1기준, 11. 30까지

1. 20까지

1. 20까지

2. 25까지

변경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여기서 질문 하나!

Q.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매년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님께서는 11월초에 거주지 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오른쪽과 같은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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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암동 취학아동명부


질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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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3년 2월생인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갈 예정이었는데, 개정된 법령대로라면 유치원을 다시 다녀야 하나요?

 

A.학부모께서 왼쪽 사진과 같은 조기입학 신청서를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별도의 서류 없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가 확정되므로, 먼저 신중히 판단하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따르면 ‘07년도의 경우 다음해로 입학을 미룬 학생은 전국적으로 8만여 명(전체 입학대상자 65만여 명의 12%)입니다. 이중 6만여 명 이상이 1, 2월생 아동으로 나타났는데요. 입학을 미룬 학생의 대부분이 1, 2월생 아동이라는 사실은 자녀들이 혹여 발육상태나 학습능력에서 1살 더 많은 아이들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2003년 2월생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기존대로라면 아이가 내년에 바로 입학을 해야 해서 2002년생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취학연령이 종전의 만 나이 기준(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에서 연 나이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일반적 경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허서영(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블로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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