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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8. 16:34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 08.08(목) 설명자료]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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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가정용 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19.8.2.) 하였습니다.

 동 안내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18.3월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지침 중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 공간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필터기준**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미국 냉동공조협회(ASHRAE) 필터규격(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 「건설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규격을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5%이상 이거나, 입자 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MERV 기준으로는 12~13등급에 해당

***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 연구용역 실시(’19.2~6월)

 MERV 12~15 등급기준은 학교에 따라 외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경우 15등급 필터(0.3~1.0㎛ 미세먼지를 85~95% 제거)가 내장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 추진을 통해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시 마련 근거 조항 삭제*에 따라 안내서 형태로 제공 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당초 고시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기초로 시․도교육청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선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제처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

 우리 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정된 초등돌봄교실 등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효율이 높은 공기청정기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큰 기계환기설비를 동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한 가지 유형만 설치되어 있는 교실의 경우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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