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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
◈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논의 ◈ 교육부·시도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지원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16일(화) 수원시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교수업 이후 학교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 인천, 충남, 전남 등에서 4개 기초지자체(영등포구, 계양구, 담양군, 논산시), 경기도에서 6개 기초지자체(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