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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23.9.21.)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v2QP8 #교육부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국회본회의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교육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나이스,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행정정보 공동이용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
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개정되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이란? 유아교육법이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Fc4Oke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코로나19 #교육부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유치원이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2QL2oj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평가 #교육부
◈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시기 및 절차 마련 ◈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의 공표의 세부사항 수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하여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③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