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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종합적·다각적 정책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21명→24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제 도입(2014년) 이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 협력체계로서 운영해 왔으나 저출산, 지역소멸,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종합적·다각적인 정책 접근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한다. ※ ..
부처 간 연대·공조를 활성화하고, 주요 사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 등 협력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 → 21명)한다. ※ 추가 구성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명)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마련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로 구성,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교지 기준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신고 되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
□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 □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 □ 교육시설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 규정 교육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교육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나이스,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행정정보 공동이용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