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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별교부금 전년도 운영 결과 등 국회 상임위 보고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 내용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점제 운영 경비를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정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7월 15일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에 관하여 알아보고, 실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연 160만원의 학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
특별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구멍뚫린 재절] 교육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별교부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8.1.1.시행)을 통해,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특교 규모 : ’16) 15,217억원, ’17) 17,040억원 ’18) 13,838억원, ’19) 15,666억원 ② 동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