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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 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제15조, 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구성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 이번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가정용 보다 못한 학교 공기청정기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은 교실 공간의 특성과 한국실내환경학회의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부는 학교의 장이 ‘기계환기설비’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19.8.2.) 하였습니다. 동 안내서는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18.3월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지침 중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인 MERV* 10~12 등급을 12~15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교육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을 위한「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 종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이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비디오물소극장업이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 9. 30(수)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술·음료 및 생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
교육당국 학교보건법시행령 8년째 방치...'구멍 뚫린 학교방역’문제 지적 보도 6월 25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해,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후 보건교사 직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 간 이견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개정 하고, 직무규정 개정은 관련단체 간 절충안을 지속 협의 및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시 : 2015. 6. 25 (목)■ 제 목 : 교육당국 학교보건법 시행령 8년째 방치, 구멍 뚫린 학교방역■ 주요 보도 내용ㅇ 「학교보건법」개정(‘07.12.14) 이후 「학교보건법 시행령」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사(또는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 - -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