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교육부 공식 블로그
정부는 유학생의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동아일보(최예나 기자)에서 보도된 '주요大 中유학생 5~20%만 기숙사 수용“외출해도 못막아”'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입국단계별로 주요 사항을 담은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하였습니다. 또한, 개강연기 조치에 따른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이미 안내(2.12)한 바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
기존 한국사 교과서도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한 사진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3월 고등학교 신입생(1학년)부터 적용 예정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공통기준(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등) 위반 여부와 교과 집필기준에 의거하여 단계별로 엄정하게 역사교과서 검정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일부 단체에서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사진이 한국사교과서에 기재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전 한국사교과서의 경우도 금번 교과서와 같이 임기 중 정부의 국정지표* 등을 소개하는 정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3.8월 검정 완료된 고교 한국사교과서(8종)의 경..
교육부는 유치원 돌봄,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서울경제(김희원·이경운 기자)에서 보도된 '늘어난 봄방학...유치원 돌봄공백 파장'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계획을 통해 유치원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기본 계획 수립․안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운영위원..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거부 사유와 국정 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조선일보(곽수근 기자) 등에서 보도된 '前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한 탓? 교육부, 공주교대 총장 1위 후보 퇴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2020.2.13.) 되었습니다. ㅇ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ㅇ 국립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공무..
정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한국경제(정의진 기자)에서 보도된 '격리되고 있다던 中유학생...정부·대학 모르쇠에 "사실상 방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건강 상태 확인서 작성 의무화, 중국 전용 입국장을 통한 입국,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직접 확인 후 입국 허용 등 검역 강화 특히 교육부는 법무부로부터 유학생 비자 소지자(D-2, D-4)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전달 받아 각 대학에 안내하고, 소재 파악, 예방 수칙 안내 등 유학생 관리에 만..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02월 07일 금요일연합뉴스(박성진 기자)에서 보도된'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 수업일 단축허용'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
정부는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다양한 정보가 여러 경로로 제공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국민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16.10월∼)에 있습니다. * 전문적인 질병보건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변환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 통해 상시 교류 아울러 휴업 기준 등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질병보건정보와 같은 전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제공하되, 학교 휴업현황 등 다양한 학교운영 정보에 대해서는 교육..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유치원 포함)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학교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현재 학교(유‧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