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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2024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기소개서(자소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종 교사 추천서에 이어 2024년 학종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은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시 준비에서 절대적으로 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던 학종 자소서는 폐지된 것일까요?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의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학종의 불공정은 최근까지도..

□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 □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교학점제 ..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2021.9.24. 공포, 2022.3.1..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처우개선도 노력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 1. 26.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3Eltj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

◈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위임사항인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 취소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