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무회의 (46)
교육부 공식 블로그
◈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3Eltj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시기·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모든 대학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g3cbL1 #교육부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인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연 1회)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마련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연 2회)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임사정관 현황, 사립대학 총장‧이사장‧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현황 등 신규 공시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