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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정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구체화 -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규정 ◈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지원 내용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점제 운영 경비를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정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하였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
◈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
✔ 성 비위로 징계 처분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 마련 ✔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 ✔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 제고 ▶자세히보기 : https://bit.ly/35zMA6h #교육부 #국무회의 #교육공무원 #학교폭력 #교원 #학교용지 #저소득층 #학생 #국가장학금 #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