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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체감도 높인다!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확정·발표기초~2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액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교육부는 2015년 완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을 인상(40만원~22만원)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1월 8일(금)부터 신청 - 학자금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일괄 구제 -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출총액이 아닌 대출잔액으로 변경 - 등록금 분할대출과 함께 생활비 대출 가능 횟수 확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2.7%의 금리로 1월 8일(금)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었으나, 올해 1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재학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파악하여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신용유의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재 신용유의자 등록을 하고 ..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등록금 인상 한도는 1.7% 이하 -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15학년도)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이하입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고등교육법(제11조)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교육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
OECD 조사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장학금 반영하면$4,416으로 낮아져반값등록금 완성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사립대 등록금의 87.5% 경감 교육부는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맞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그동안의 의문점들에 답하였습니다. Q1. 최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이 달성된 게 맞나?2015년 경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Flance; EAG) 조사 결과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이전조사('11년) 대비 $622(11.5%) 낮아진 $4,773, 사립대는 $829(8.8%) 낮아진 $8,554입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모두 낮아진 국가는 조사 대상..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상환 편리해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수)부터 12월 7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포토툰)2015년 교육부비정상의 정상화 과제3-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개선하고,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카드납부제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포토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442억원 반납 안해"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시 : 2015. 7. 8(수)■ 제 목 :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주요 보도내용◦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14년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5천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 ■ 설명 내용◦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년부터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중지원 대상자 중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이중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201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2.4%를 초과한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 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매년 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의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는 2.4%임.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을 산출하여 등록금의 법정인상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위 기사와 같이 대학내 특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