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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징계위원회 전문가 출석 제도,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징계를 경감해 준다면 뿌리 뽑기가 어려우니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죠.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징계위원회..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
교육부, 서울디지털대 임원취임 승인 취소- 강의용 콘텐츠 고가 용역계약 및 교비의 사적사용으로 교비회계 손실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13.6.3~7.5) 결과,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을 부당 발주하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8.9억여 원의 교비회계 손실을 초래한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SDU") 전(前) 이사장 A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前) 이사장 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과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SDU로 하여금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고가로 체결하도록 하여 교비 45.2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
부실대학 명단 공개 교과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23곳의 명단이 지난해 공개됐다. 대학 구조조정 및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목적으로 실행된 이번 발표는 2011년 신입생부터 ‘최소대출’ 대학 재학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 ‘제한대출’ 대학 재학의 경우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출 제한 대학 재학생이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첫 발표대로 소득 7분위(연소득 5,14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소대출 대학 [4년제] 건동대, 탐라대 [전문대]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 ■ 제한대출 대학 [4년제] 광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