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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
우수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numKdM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육성 #일부개정안 #선발비율 #요건구체화 #지역유입 #지역정주 #선순환구조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의·약학계열 최소 40%, 간호계열 최소 30%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20%, 법학전문대학원 최소 15%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적용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학생과 지역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논의 활성화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실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2021.4.20.)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추진 계획의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지역 인사 등의 의견 개진 ..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