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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고교체제 단순화를 이루고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rnvFTD #고등학교 #미래교육 #고교서열화_해소 #일반고_교육역량_강화 #공정한_교육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2oYEDFY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학종실태조사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MBC(정동훈 기자)에서 보도된 '자사고 4등급은 일반고 1등급?…‘특목고 특혜’ 정조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부단장*은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단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전반에 대해 조사 중임을 밝힙니다. * 동 기사에서 학종실태조사 단장으로 표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법원(부산지법, 경기지법)은 ’19.8.28.(수), 해운대고(부산)와 안산동산고(경기)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에,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前(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됨 * 해운대고(부산)의 경우, 본안 판결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자사고 지위 한시적 유지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임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임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
서울 · 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 2.(금), 오후 1시 45분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 9개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 부산 1개교 :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 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수목적고 등 ..
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사실은이렇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자사고 #사이다 #운영성과평가 #자사고운영성과평가 #초중등교육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목적 교육부는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설명자료 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58308428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blog.naver.com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2019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강북 자사고 줄 취소 강남으로 이사가란거냐” 제목의 기사 내용 중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