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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학생 26%↓ 예산지원은 81%↑ 교육교부금은 '비효율 끝판왕'"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것이며, 내국세의 20.46% 등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도간 재원격차 등으로 인해 교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원을 균형있게 교부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약 2만여개의 유‧초‧중‧고등학교 운영, 약 630만명의 학생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이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됩니다. < KEDI 교육통계 기준 학교수 ..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미편성시 2017년 교부금 감액 교부 계획 밝혀 교육부는 1월 8일(금)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따라 2017년 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관리 강화하고, 교부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 교육부는 2016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 법제화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시책사업 : 전국에..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통합 공시로 주제별 비교·분석 쉬워져- 지방교육 재정의 투명한 공개로 재정 건전성·효율성 높여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을 2015 12. 17.(목)에 개통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http://www.eduinfo.go.kr)」은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 ’15. 6. ∼ ’15. 12. (총1,335백만 원) 그동안 시·도교육청 재정정보는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되었으나..
교육감의누리과정예산편성은법령상 의무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시끌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7. 22.(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주요 보도내용◦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계획◦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이 “소규모 학교 죽이기”라고 반발■ 해명 내용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투자 한다는 것은 교부금법 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 또한, 현행 교부기준이 지역 간 학생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학교 죽이기’라는 보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우수 논문 경진대회수상 결과 발표!!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학(원)생 및 교직원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의 수상작이 오늘(6.24)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기간에 총 62명이 참가해 팀·개인 합쳐 총 49편의 논문이 접수됐는데요.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 논문 경진대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한 결과물을 토대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 강화’와 더불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
개혁은 항상 피로한가요? 아니면 필요한가요?미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지방교육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단입니다. -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시·도별 예산 배분을 합리화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합니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투자를 안정화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 한 번도 교육을 위한 투자에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대한민국 백년지대계,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이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