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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인데요! 하나팀과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무엇인가요?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고등교육모델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범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규제특례는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가능 기간 : 적용기간은 최대 6년동안 가능하며, 1회에 한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은? 구분 핵심분야 대학교육혁신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미래 모빌리티 ICT 대전세종충남(DS..
이제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지방대학시대📢 이제는 지방대학시대가 온다고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 ✓지역인재 투자협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PTjGs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지역인재 #투자협약 #지자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2월 16일(수)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 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교육부 고시 제2021-24호) 등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우수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numKdM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육성 #일부개정안 #선발비율 #요건구체화 #지역유입 #지역정주 #선순환구조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의·약학계열 최소 40%, 간호계열 최소 30%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20%, 법학전문대학원 최소 15%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적용
◈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