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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Q10. 대학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개선된 학자금제도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해야 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따라서, 필요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저소득층 자녀 및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비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의 중고교 학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자녀의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일명 육성회비) 지원 확대 - ‘08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을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중학교 : (‘07) 13.7만명, 259억원 → (..
Q11.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얼마로 할 것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원리금 상환의무는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됩니다. 기준소득 수준은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현재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 연 1,596만원 이하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25년까지 늘려줌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대졸초임과 최저 생계비 및 상환스케쥴 등을 입체적으로 감안하여 기준소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
Q12. 동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는?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①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② 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③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
Q13.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학학자금 부담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학자금대출제도입니다.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은 사라집니다” 현재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학생이 취업후 발생하는 학생본인의 소득으로 갚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 명목, 08) : 교육비(13.8), 외식비(13.7), 식료품(13.7), 교통비(12.4), 주거비(9.3) 등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후 일정소득 발생..
#. A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 김○○ 학생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모님께 손 벌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학자금 대출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한 푼이 아쉬울 때 대출 이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망설여졌다. 시간 나는 대로 편의점, 피씨방 아르바이트까지 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식비, 월세에 등록금까지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학생은 결국 휴학을 택했다. # B대학 경영학과 3학년인 박○○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1학년부터 매학기 300~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아 대출 이자를 벌써 몇 개월이나 내지 못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더 이상 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