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교육부 소식 (4739)
교육부 공식 블로그
Q6.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면서 사실상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수혜자인 학생 본인의 미래 소득 능력에 따라 지원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정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학생이 대학 졸업후 충분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큽니다. 새로이 개선된 제도는 학생 스스로 학자금 조달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받은 등록금은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포퓰리즘적 지원 방식은 오히려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부담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서, 학생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한 ..
Q7.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 재정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포착 및 징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국세청)과 연계하여 원천 징수하면서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일정기간(예:15년) 이상 상환이 전무할 경우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환액 재산정 ▪ 해외이주자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 ▪ 대졸 전업주부의 경우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
Q8.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현행 학자금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연 450만원) 대상자의 경우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이 없으므로 ‘C학점’ 이상 기준은 사실상 현재와 동일한 것입니다.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학부모․학생의 학자금 조달 부담이 현재보다 더욱 커지게 되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욱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대학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우대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
Q9.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로 인해 대학은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부실한 대학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개선된 대출제도는 학생이 일정소득 발생후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결국 학생의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수도 상당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관심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수준은 결국 대학 당국과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전체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게 됩니..
Q10. 대학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개선된 학자금제도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해야 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따라서, 필요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저소득층 자녀 및 긴급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학비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의 중고교 학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자녀의 중․고교 학교운영지원비(일명 육성회비) 지원 확대 - ‘08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을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중학교 : (‘07) 13.7만명, 259억원 → (..
Q11.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얼마로 할 것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원리금 상환의무는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됩니다. 기준소득 수준은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현재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 연 1,596만원 이하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25년까지 늘려줌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대졸초임과 최저 생계비 및 상환스케쥴 등을 입체적으로 감안하여 기준소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
Q12. 동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는?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①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② 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③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
Q13.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학학자금 부담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새롭고 획기적인 학자금대출제도입니다.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은 사라집니다” 현재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학생이 취업후 발생하는 학생본인의 소득으로 갚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 명목, 08) : 교육비(13.8), 외식비(13.7), 식료품(13.7), 교통비(12.4), 주거비(9.3) 등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후 일정소득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