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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해외사례는?

대한민국 교육부 2009. 8. 3. 16:20

Q12. 동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는?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①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② 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③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 외국제도 사례의 시사점
   - 학자금 대출상환을 소득의 발생시점과 연계
   -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
   - 대출자의 소득포착 및 원리금상환이 국세청을 통해서 이루어짐
     (학자금대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와 연계 필요)

 

 

 

외국의 소득연계대출제도(ICL) 비교

 

구분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IBR)

도입배경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좌동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도입시기

1989

1995

1992

2009. 7. 1

근거법률

고등교육지원법

고등교육법

학자금대출법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관리기관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학자금관리공사

(SLC)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연방교육부(FSA)

재정

보조방식

정부보조

정부보조

정부보조

없음

재원조달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대출자격 및 조건

대출자격

모든 대학생

모든대학생

모든 대학생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대출금액

등록금

3천파운드 내 수업료,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수업료(상한), 생활비

장학제도

병행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무상장학금과 공존

무상장학금과 공존

상환방법

회수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조세체계와 미연계

상환기간

10-12년(최대25년)

-

평균 10.3년(‘08)

최대 25년

회수시점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앙치$36,185)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선납제도

15%-25%할인

(선납시 이자)

-

-

-

상환방식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자발적상환(10%보너스)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재량소득의 

15% 이하

총상환금액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원리금

상환능력

부재시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자)

상환유예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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